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인천 서구 루원시티 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중국인 A씨가 숨졌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사 현장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40대 몽골인 B씨가 중장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3월에도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40대 C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했다. 2월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한 공장에서는 컨테이너 화재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D씨가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가 많아 실제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업종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영세 사업장이 다수여서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것을 우려해 고용주에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 못할뿐더러 다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내 산업현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구인난을 겪는 300인 미만 중소업체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입국 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축소해 매달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입국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언어로 된 안전보건 강의 자료 등을 제작해 산업현장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도 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해 다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합법 체류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호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2-08-23 19:29
수정 2022-08-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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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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