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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3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이었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임명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고, 김 수석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운영위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재산 약 1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최소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일하겠다고 해야 해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써, 좀 더 삼가고 또 살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소될 경우 사퇴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고, 어떠한 일이든지 충분히 소명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김 수석에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재산축소 신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됐다"고 지적하자, 김 수석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관위가 재산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다, 사실 확인 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 것처럼 발언했는데 정정하겠다"며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정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