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 폐기' 문제를 놓고 여권과 야당 경기도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제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대선 공약 폐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2기 신도시 재생 문제까지 포함시켜 실현 의지 보다는 '생색' 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법안 제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안 의원 측은 "비용 추계중"이라며 "곧 성안되는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