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 반기를 든 도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자중하라는 엄중 경고에도 대표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추진단은 24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단을 해체하고 불신임안 이행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선의 허원(이천2) 도의원이 맡았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불신임안이 가결됐으므로 곽미숙(고양6)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전(前) 대표'라고 지칭했다.
방성환 전 추진단장은 "가결된 불신임안에 따라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김정영(의정부2) 수석부대표에게 요청했으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새롭고 더 큰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해체하고 재선 이상 8명을 주축으로 비대위 체제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단장이었던 방성환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의장 후보였던 3선 김규창(여주2) 의원과 김호겸(수원5), 재선 이제영(성남8), 백현종(구리1), 이애형(수원10), 김시용(김포3) 의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대표의원 불신임안 가결 관련 책임지는 자세 ▲대표의원 사퇴 이후 차기 당 대표 불출마 ▲제명 등 징계 공동대응 ▲도의회 국민의힘 재선 이상 전체 사전협의 공식 제안 등을 공동결의, 전개하기로 했다.
허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도민들에게 사죄한다"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협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드리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과 소통·협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비대위는 "불신임안 가결은 애초 대표의원 선출할 때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으므로 해임이나 재신임도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당헌·당규에 따라 일체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동 도당 위원장의 '출당 언급' 등 엄중 경고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탈당 후에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도당 위원장이 양쪽 모두에 당헌·당규를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고 했고, 기존 추진단 뿐 아니라 대표단에도 당의 규율을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는 메시지였다"며 "비대위 전환은 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명은 아니고,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추진단은 24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단을 해체하고 불신임안 이행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선의 허원(이천2) 도의원이 맡았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불신임안이 가결됐으므로 곽미숙(고양6)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전(前) 대표'라고 지칭했다.
방성환 전 추진단장은 "가결된 불신임안에 따라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김정영(의정부2) 수석부대표에게 요청했으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새롭고 더 큰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해체하고 재선 이상 8명을 주축으로 비대위 체제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단장이었던 방성환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의장 후보였던 3선 김규창(여주2) 의원과 김호겸(수원5), 재선 이제영(성남8), 백현종(구리1), 이애형(수원10), 김시용(김포3) 의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대표의원 불신임안 가결 관련 책임지는 자세 ▲대표의원 사퇴 이후 차기 당 대표 불출마 ▲제명 등 징계 공동대응 ▲도의회 국민의힘 재선 이상 전체 사전협의 공식 제안 등을 공동결의, 전개하기로 했다.
허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도민들에게 사죄한다"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협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드리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과 소통·협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비대위는 "불신임안 가결은 애초 대표의원 선출할 때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으므로 해임이나 재신임도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당헌·당규에 따라 일체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동 도당 위원장의 '출당 언급' 등 엄중 경고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탈당 후에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도당 위원장이 양쪽 모두에 당헌·당규를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고 했고, 기존 추진단 뿐 아니라 대표단에도 당의 규율을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는 메시지였다"며 "비대위 전환은 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명은 아니고,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