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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감독권한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고 고용노동부의 '불가하다'는 입장도 꺾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때 중앙과 공유 추진
노동부, 지역별 기준 달라져 반대


이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간한 백서에는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 공약이 담겼다.

인수위는 노동안전지킴이, 작업중지권 보장,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포함한 3대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신속협의를 재개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잇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권한 공유를 건의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 828명 중 221명(약 26.7%)이 도내에서 나왔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데, 노동부에는 인력이 부족해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8월 3일자 1면 보도=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정부 인력부족… 관리 부실 우려
道, 협업 확대·전문성 보유 강조


그러나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행사할 역량을 가졌느냐와 지자체마다 근로 감독 기준이 달라질 경우 등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노동부와 협업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권한 등을 행사할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위탁과 더불어 지자체 참여를 연 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도 "우선 올해부터 노동부가 지자체와 하는 협업사업에 참여해 소통을 늘리고 지자체에도 노동 사업 관련해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