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 폐기' 문제를 놓고 여권과 야당 경기도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노후 신도시 특별법(제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지역구인 데다, 지난 총선 공약이며, 대통령실의 홍보 강화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분당·판교 '노후' 해당
"주민불편 더이상 늦출수없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과 판교는 그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법안 제출 날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비용 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고, 성안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1·2기를 함께 포함 시킨 것은 별도로 제출할 경우 동력을 살릴 수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제정법률안에는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