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281회 정례회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개정 안건을 내놓았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주(민·서구6)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도심은 물론, 서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신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내
화물차 통행제한 조례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장은 통행 제한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우회도로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화물차 통행 제한과 단속 등의 권한은 인천경찰청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부평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교육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공항고속道 통행료 지원 연장 포함
교육위원회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과 왕따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감 책무와 실태조사·지원사업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이 포함됐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 조치하는 등 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교육위원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은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인천시의회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개정안들은 이달 30일 개회하는 정례회 또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