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세우는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던 '재건축 될 노후 건물의 기준'을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인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년여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던 '재건축 될 노후 건물의 기준'을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인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년여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했다.
국토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안 될 지 주목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주민이 체감하는 건물의 노후도 및 생활불편과는 달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원망을 사 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속한 민주당 부동산TF는 도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 기준 설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내기로 했다.
이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민주당 부동산TF가 추진하는 첫번째 개혁과제라고 김 의원 측이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규정하는 12조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시·도조례로'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병) 이용우(고양정) 민병덕(안양동안갑) 이재정(안양동안을) 이학영(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은 의원들과 정성호(양주) 홍기원(평택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허종식(인천 동 미추홀갑)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의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안 될 지 주목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주민이 체감하는 건물의 노후도 및 생활불편과는 달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원망을 사 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속한 민주당 부동산TF는 도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 기준 설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내기로 했다.
이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민주당 부동산TF가 추진하는 첫번째 개혁과제라고 김 의원 측이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규정하는 12조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시·도조례로'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병) 이용우(고양정) 민병덕(안양동안갑) 이재정(안양동안을) 이학영(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은 의원들과 정성호(양주) 홍기원(평택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허종식(인천 동 미추홀갑)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의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