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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을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 파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26일 LH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열리는 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비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다.

협의체는 8·16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꾸려진 조직이다.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 절차 중 하나인 안전진단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8·16 대책 골자로 오늘 첫 회의
재건축부담금 감면안 의견 제시
"지역상황 고려 개선안 수립을"


우선 수요 파악에 나선다. 현재 인천시는 약 30곳이 도시정비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정비(예정)구역은 80곳이다.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 방안'이 구체화하면,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과 관련해선, 인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건의할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면제 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을 따져본 뒤 협의체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인천 연수구·남동구·부평구 일대에서 재건축사업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재건축 규제로 꼽혔던 안전진단제도 중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지자체 등 도시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8·16 부동산 대책상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