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불러온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에 대해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위원 566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적 과반을 넘겼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우선'과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재적 위원의 찬성표가 47.35%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비당원제 폐지,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경선 불복 탈당자의 복당 불허기간 8년으로 단축 등의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에 대해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위원 566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적 과반을 넘겼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우선'과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재적 위원의 찬성표가 47.35%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비당원제 폐지,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경선 불복 탈당자의 복당 불허기간 8년으로 단축 등의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