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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불러온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에 대해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위원 566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적 과반을 넘겼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우선'과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재적 위원의 찬성표가 47.35%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비당원제 폐지,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경선 불복 탈당자의 복당 불허기간 8년으로 단축 등의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