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에 인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YONHAP NO-4371>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8.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호'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생 정책들이 거대 야당의 힘을 받아 전국적으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당 대표는 2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요약하고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시절 추진' 전국 적용 주목
최고위회의서 민생개혁 중점 강조


이 대표가 추진하는 첫 민생 정책에 관심에 쏠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액으로 돈을 빌렸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몇백배 이자를 물어가면서 고리를 떼야 한다. 사각지대에서 피해 보고 고통받는 어린 친구들부터 많을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불법사채업과의 고리 끊기'는 이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2020년 4월, 코로나로 생계 위기가 찾아오자 코로나 긴급 추경과 함께 도입된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그것이다.

해당 정책은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기도민에게 고금리·불법사금융 대신 긴급자금을 지자체에서 연 1% 이자로 5년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불법사채 근절 '극저신용대출' 관심
李대표 '불법사채무효법' 강한 의지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불법 사채업자들의 전단지를 경기도에 발 못 붙이게 했다. 경기도에서 그 전단지를 발견한 자가 신고하면 그 업체로 특사경을 보내 불법을 잡아냈다"며 극저신용대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의원이 된 뒤에도 이 대표는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지만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사채무효법'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은 "불법사채에 대한 근절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져온 것을 경기도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어온 것으로, 이 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직접 챙긴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선공통공약을 실행하자는 의지도 강해, 공통공약은 이 대표가 먼저 법안으로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