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건배)이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하며 사법독립과 법치주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시패널과 부속 사료 등을 전시해 법원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이 걸어온 길 등을 회고하려는 목적이다.
'구한말 법과 재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사법이 대통해 자유와 권리, 재판의 독립과 같은 근대법 원리의 사상이 자리 잡고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구한말 시기의 법령, 재판제도, 재판기록, 판결서, 법학서 등에 관한 자료와 사진이 전시된다.
구한말 시대의 판결 원본철(복제본), 1895년 음력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1895년 법률 제1호)을 반포한 고종의 수결문서(복제본), 전봉준 등 동학 관련자에 대한 판결서(복제본), 영산군청 소송사건 인계 서류(원본),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실제 착용한 법복 등의 전시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법원사 자료와 함께 2022년 수원지법이 자체 제작한 홍보동영상도 함께 시청 가능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민, 학생 누구나 전시기간 내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해 귀중한 법원사 자료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걸어온 법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시패널과 부속 사료 등을 전시해 법원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이 걸어온 길 등을 회고하려는 목적이다.
'구한말 법과 재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사법이 대통해 자유와 권리, 재판의 독립과 같은 근대법 원리의 사상이 자리 잡고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구한말 시기의 법령, 재판제도, 재판기록, 판결서, 법학서 등에 관한 자료와 사진이 전시된다.
구한말 시대의 판결 원본철(복제본), 1895년 음력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1895년 법률 제1호)을 반포한 고종의 수결문서(복제본), 전봉준 등 동학 관련자에 대한 판결서(복제본), 영산군청 소송사건 인계 서류(원본),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실제 착용한 법복 등의 전시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법원사 자료와 함께 2022년 수원지법이 자체 제작한 홍보동영상도 함께 시청 가능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민, 학생 누구나 전시기간 내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해 귀중한 법원사 자료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걸어온 법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