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으로 출석해 1시간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편 김씨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이었던 이들은 배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음식값 결제 등 사적으로 법카를 이용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흥·김준석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