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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제한 없이 동일한 비율의 캐시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앞서 인천시는 추경안 설명회를 열고 매출액 규모가 적은 영세 소상공인 캐시백 비율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공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이 역외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제한 없이 동일한 비율의 캐시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31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인천시가 구상한 소상공인별 캐시백 차등 지원보다는 전체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추경안 설명회를 열고 매출액 규모가 적은 영세 소상공인 캐시백 비율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순학 시의원 "유출 60% 줄어"
'市 영세소상공 비율 상향' 반박

이순학 의원은 매출과 관계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시백 지원 비율을 '월 50만원 한도에 5%' 또는 '월 30만원 한도에 10%'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e음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경기 등으로 빠졌던 역외소비가 인천 내에서 이뤄지는 역내소비로 전환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인천e음 카드로 역외소비 유출이 60% 정도 줄고, 역외소비 유입이 100% 늘었다"며 "역외소비를 막는 방법이 인천e음 카드 외에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e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천e음 카드 사업비 책정 방향과 규모를 시의회에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e음 정책이 민생경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원활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선 시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e음 예산규모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인천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시설 '드론 불법비행' 피해
조례 등 생활법규 마련 의견도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드론산업 활성화와 함께 관련 생활 법규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들이 '불법 비행 드론'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인천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드론 등 신산업 분야는) 시민 생활과 밀착된 부분에서도 틀이 갖춰져야 한다"며 "드론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조례 등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드론을 이용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산업 발전과 함께 야기되는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유진주 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