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일 소환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일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했을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이재명 검찰 소환에 여야 "의혹해소" vs "정치보복")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