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4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교통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훼손된 그린벨트의 면적만큼 도심 녹지 훼손지를 일부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면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220만㎡ '미니 신도시'
'8·16 대책'서 타당성 조사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월2지구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 개선, GTX-B노선·인천도시철도·인천터미널 간 환승 체계 구축,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 등 사업 지역 일원의 도로 입체화와 확장 등을 주요 교통 대책으로 발표했다.
iH는 이런 정부의 발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광역교통개선계획·교통영향평가)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 그린벨트 220만㎡ 부지에 1만8천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지구지정' 하반기 마무리
iH "방침 적용시 절차 빨라질듯"
구월2지구 시행을 맡은 iH는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 보상계획, 설계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iH는 내다봤다.
iH 관계자는 "통상 광역교통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의 발표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인천과 경기 지역에 4만가구 규모의 도시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 지정하고, 그간 공공기관이 주도한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80곳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미추홀구 제물포 등 4곳에서 역세권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