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조세형(2월18일자 5면 보도='현대판 홍길동' 83세 조세형 또 절도, 용인 주택 침입… 공범 구속수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교도소 동기와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982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한 뒤 신앙 생활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또다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교도소 동기와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982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한 뒤 신앙 생활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또다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