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경인일보DB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2일 18차 교섭을 열고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천원 인상 ▲타결 일시금 500만원 지급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 ▲신규 차량 출시 성공을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으로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함께 도출해낸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