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최근 박 전 특검의 딸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제3자인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소속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 회사 보유분 아파트 1채(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84㎡)를 주택법이 정한 정상적인 공모 절차 없이 이씨로부터 분양받은 혐의다.
이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 또한 박씨와 같은 경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 물량으로 전환된 주택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를 정해야 하는데, 박씨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제3자인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소속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 회사 보유분 아파트 1채(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84㎡)를 주택법이 정한 정상적인 공모 절차 없이 이씨로부터 분양받은 혐의다.
이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 또한 박씨와 같은 경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 물량으로 전환된 주택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를 정해야 하는데, 박씨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