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를 통해 3기 신도시 인근 개발 계획을 전달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를 통해 3기 신도시 인근 개발 계획을 전달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