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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사무실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9.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경기도청 대변인실, 미래산업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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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6일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과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간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이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다만 9일은 추석 연휴 첫날인 만큼 8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