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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공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포함한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연, 600명 설문조사 보고서
경인선 등 100% 회수 했지만 징수
교통정체 구간의 74% 수도권 위치

국내 도로 연장은 총 11만1천314㎞이며 이 가운데 4.5%인 4천961.5㎞가 유료도로다. 2019년 기준 유료도로 중 고속도로가 3천991.6㎞로 80.5%를 차지하며 민자고속도로 775.7㎞(15.6%), 지자체 유료도로 194.2㎞(3.9%) 순이다.

이처럼 유료도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데, 유료화에 따른 별도 제한은 받지 않는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고속국도와 관광도로, 섬 연결 도로는 조건 없이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운전자의 60.3%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 한다(17.7%) 등의 사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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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공

하지만 경인선, 경부선, 울산선, 호남 지선 등 4개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 투자금을 100% 회수했는데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해당 도로의 건설비와 유지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요금징수의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중 속도가 50㎞/h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통 정체 구간이 전국 314.4㎞, 이중 74%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요금징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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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과 달리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의 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