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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규모에 비해 배분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인천시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내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 등에 필요한 사무를 맡는 법인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개 단계에 걸쳐 배분액을 산정한다. 1단계로 지자체 재정여건 지수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 배분율을 정하고, 2단계로 보정작업을 거쳐 최종 배분액을 정하는 구조다.

이번 회의에선 2단계 보정작업을 위한 기준을 변경할 예정으로, 인천시는 이를 통해 내년도에 최대 142억원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배분액 81억원보다 6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달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2월 조합회의서 기준안 변경 예정
"출연比 배분 미미" 의견 수렴 계획
市, 60억 증가 최대 142억 받게될듯


인천은 현재 경기·서울과 함께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배분 기준 탓에 수천억원의 재정 손실을 내고 있다. 인천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2022년 634억원으로 2.28배 증가했다. 반면 배분액은 2010년 94억원에서 2022년 81억원으로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현행 배분액 증감 보전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준이 개선되면 인천시 배분액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 요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잘못된 배분 기준으로 인천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남동구4)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수천억원을 출연했으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배분액은 적었다"며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