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178명이 찬성했다. 


비과세 상향 80% 고령자 세액 공제
18만여명 수혜… 11월말부터 적용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이 올해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인구는 총 18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세 부담이 완화돼 적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