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임직원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 뿐 아니라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 중간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혁신안을 공개했다.

LH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넓어진 부동산 투기 조사의 기본 자료도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추정평가액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 업무는 착수금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법무사 업무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한다. 또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LH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주거급여조사도 지자체·지방공사로 이양한다. 또 임금피크제 인력 944명 중 49%가 건설임대공급지원관·건설현장관리관 등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도 개선한다.

끝으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의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면적·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