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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기에 성남시절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청 A팀장 자리를 압수수색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이들 간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홍보 업무를 담당했고, 도지사로 자리를 옮기자 이 대표와 함께 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뒤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 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