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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했던 용도지역 변경이 반려됐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용도지역 변경이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발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당시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던 이 의원의 발언과 배치되는 셈이다.

만일 기소된 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시은·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