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배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법카 유용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은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기도청 A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법카 유용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은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기도청 A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와 이 대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던 것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각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통합 수사팀을 꾸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의심받는 쌍방울그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각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통합 수사팀을 꾸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의심받는 쌍방울그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시은·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