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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8일 기부행위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범행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범에 대한 시효도 정지된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시효는 만료 시점인 9일을 지나 배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사실상 연장됐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본인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총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 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