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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2022.5.5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대선 이후다. 검찰이 법에서 정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심사를 거쳐 다시 중재안 의결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검찰청법이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관보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게재됐고, 공포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이달 10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접 수사권 확대 가능성 마련
검찰 "완전복구는 과장된 표현"


상황은 지난달 1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핵심은 '중(中)'에서 '등(等)'으로 바뀐 법령의 단 한 글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 법안심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개정안 원안은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뀐 것이다.

'무엇 중'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뜻하지만 '무엇 등'은 무엇의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중요한 차이를 낳았다.

'등'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입법예고하며 검수완박법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 범위를 확대해 기존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 사건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직급과 액수별로 수사대상 범위를 분류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전면 폐지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원복'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란 견해도 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2대 범죄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경제범죄의 범위를 선거법 등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도 "이전과 비교하면 검찰 수사권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