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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그룹이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