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2019년 4월17일자 9면 보도=성남 금토동 제3판교TV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업체대표등 고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무실 직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