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용인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가상화폐 1억1천만원을 본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준 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