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14일 수원축협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9.14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각 조합이 '선거 모드'에 속속 돌입(9월8일자 17면 보도=[다가온 조합장선거, 이것이 포인트·(4·끝)] 'D-180' 분주해진 조합장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내에 163개 농·축협이 있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등 법적 제약이 강화되는 가운데, 각 조합에 이 같은 사항을 꾸준히 전파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기부행위 제한 등 유의사항 전달
부정선거 척결 실천 결의 대회도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조합 수는 모두 180개다. 이중 농·축협이 163곳, 수협이 1곳, 산림조합이 16곳이다. 농·축협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경기농협의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해당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는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인 조합장 선거는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곧 일선 조합에서도 관리 영역이 전보다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농협은 내부에 '공명선거 지원협의회'를 꾸려 법적으로 제한되는 기부행위 등 각 조합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파하고 있다. 협의회에선 격주로 회의를 열어 조합이 인지해야 할 선거 관련 중요 내용과 제도관련 사항들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실시하고 나섰다. 경기농협은 지난 1일에 이어 14일에도 수원축협 대회의실에서 조합장 40여명과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부정선거 척결, 금품선거 추방, 준법선거 실천, 공명선거 구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는 게 경기농협 측 설명이다.

김길수 경기농협 본부장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내년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