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5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부장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현대체철 비정규직 노조 이상규 지회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에 차서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부장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현대체철 비정규직 노조 이상규 지회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에 차서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470억 손배소 '파괴' 의미
쟁의 후 손배·가압류 따라붙는 관례 끝내야"
이 의원은 먼저 기업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직접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의 후 손배·가압류 따라붙는 관례 끝내야"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나.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제철의 경우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쟁의에 현대제철 측은 손배소로 맞섰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 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관례가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고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원청기업과 간접고용상태에 있는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된 쟁의 행위에 정리해고도 포함할 수 있도록 쟁의 범위를 넓혔다.
이 의원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배소도 함부로 제기 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로 손배소 대상을 제한했다. 특히 노조가 계획한 행위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숙의와 결단의 시간이 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