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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2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이 대표)가 2년의 기간 동안 본건 형사사건 및 형사보상청구 소송 등의 변호인으로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천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는 등 실제 피의자가 본건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의심되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그룹의 실제 사주가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자문계약, 소송위임 계약 등에 지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 내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한다고 하여도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사유를 적시했다.
"쌍방울 발행 전환사채 유통 과정 의심 정황 확인"
이 대표 발언 허위 의심되는 여러 가능성 불구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임료로 3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했다. 쌍방울그룹 역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련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검은 통합 수사팀을 꾸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사건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