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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 / 경인일보DB

#김포시의 A떡카페는 추석을 맞아 송편 등을 만들어 온라인과 배달앱을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중국산 검정깨 약 10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의 B떡전문점은 중국쌀을 국내쌀로 거짓 표시하고, 배달앱을 통해 떡을 팔다가 입건됐다.

#의정부시의 C 즉석판매가공업체는 외국산 쌀조청과 중국산 땅콩분태, 외국산 퍼핑콩, 중국산 호박씨, 외국산 검은참깨, 베트남산 계피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팔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356곳 적발
돼지고기 137건 최다 배추김치 60건
실제 430건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예정

추석 대목을 노리고 돼지고기·쇠고기나 주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선물·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천517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업체가 여러 품목을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반건수는 430건으로 더 많았다.

주요 위반품목으로 돼지고기(137건)·배추김치(60건)·쇠고기(34건)·쌀(22건)·두부(21건)·닭고기(20건)·콩(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189곳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이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167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철에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