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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선박의 선장을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선원들을 괴롭힌 선장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선박 내 식당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는 내용의 문자를 사장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모함까지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선박 창고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살해했다.

원심 재판부는 "가해 방법과 행위, 전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