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신당역 역무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자성하는 한편 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나서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송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도 공감해 스토킹 처벌 강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