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은 전 시장을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지휘해야 하는 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의 범행은 부하 직원뿐 아니라 경찰, 폭력조직과 연계된 비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두루 적용됐다. 은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 은 전 시장은 2016년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사정보를 넘긴 경찰관은 성남시가 발주한 4억5천만원 상당의 가로등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 그 대가로 7천500만원을 챙겼다,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시정 책임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범죄 비위에 연루됐다. 경찰을 끌어들였고, 폭력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분당과 판교로 상징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상처를 냈다. 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익을 위해 범행해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자체장의 일탈 행위는 조직을 흔들고 시정 전반에 부담을 준다. 시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시민들 자존심을 멍들게 한다. 전임시장이 사법 처리된 전례가 있는 성남시에서 직전 시장이 비리에 연루돼 법정 구속됐다. 공사발주비리는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범죄행위다. 공직범죄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은 전 시장은 죄가 없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는데도 자기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설] 법정 구속에도 죄가 없다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입력 2022-09-18 19:13
수정 2022-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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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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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