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체력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 과장(경정)은 지난 6월 16∼18일 진행된 체력검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체력검정은 1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등 4가지 종목으로 치러진다. 결과는 1∼4등급으로 나뉘며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A과장은 각 종목의 채점관인 B경사와 C경위 등 다른 경찰관 8명과 공모해 체력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체력검정 현장을 감독한 담당자가 이 같은 서류를 보고 청문감사관실에 알렸으며 지난 7월 A과장 등 모두 9명은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과장은 본청으로 징계안이 올라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B경사는 경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부천원미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체력검정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안이 파악돼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했다"며 "A과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과장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