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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단속팀 직원들이 한 주차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고액 전세 거주지에 사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적발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도 발견하고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징수하고,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원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16명 확인
지자체 연계 복지제도 지원 조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9천만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