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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의 차량 바퀴에 정을 박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43분께 수원시 영화동의 한 빌라 앞 길목에 주차된 이웃 주민 B씨의 차량 앞뒤 바퀴에 망치로 정 2개를 박은 혐의다.

A씨는 출근 도중 B씨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B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