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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인 5조 3천869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11.1%(5천394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천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652억원), 용인시(5천27억원), 화성시(4천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적용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천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천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천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됐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