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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1명이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있는 모습. 2022.9.22 /경기남부청 제공

화성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화성서 '콜뛰기' 9명 체포
"지인 태웠다" 8개월 단속망 피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화성시 향남읍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일정 요금을 받고 외국인 승객을 태운 뒤 목적지까지 태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활용해 일반 택시 요금보다 2천~3천원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외국인 승객을 호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조사됐고, 다른 1명은 미등록외국인으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약 8개월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이들은 경찰이나 일반 택시기사들이 나타나면 지인을 태운 것이라고 둘러대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영업 행위가 이권 다툼으로 번져 조직화 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단속을 통해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