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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22일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에는 미래차(전기차) 생산 유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유치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2.9.22 /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 노사가 22일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체결 조항에 미래차 생산 유치에 대한 합의 내용도 포함됐으나, 유치 시기를 두고 노사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과 김준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장 등이 참석해 2022년 임금 협상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천원 인상, 타결 일시금 500만원 등 총 7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평공장 미래차 생산시설 유치 관련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임단협 과정에서 전기차 생산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임단협 '기본급 인상·격려금 지급'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 상호 노력
노측 "지금부터" 사측 "단계 밟아야"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움직이는 등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노사가 함께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규기술이 동반된 사업을 경영할 때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공장을 신·증설해야만 가능한데, 미래차 특별법은 추가 투자 없이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시점을 두고는 노사간에 시각차가 있어 미래차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부평공장 전기차 생산 유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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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2조립공장. /경인일보DB

노조측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께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본사인 글로벌 지엠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지켜보면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전기차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사가 북미와 중국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있고, 두 지역의 전기차 생산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 한국과 남미 등 다른 지역 공장의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순서"라며 "노사가 합의한 것은 맞지만, 유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