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3자에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했다. A씨의 조세회피 시도는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제 3자가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탐문 결과 폐업 신고한 A씨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거주지에 현물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의 한 부촌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를 2대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수색을 통해 안방 및 베란다, 금고, 개조 트렁크 등에 은닉한 현금·외화·골드바 등을 발견했고 13억원 규모를 압류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B씨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수십 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판매대금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뒤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B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B씨가 P2P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한편, 특별한 소득이 없던 B씨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주목하고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C씨는 골프장 호황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연간 이용권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수령하고 골프장 사용료 등의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한 채 탐문한 국세청은 이 같은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한 뒤, 이용권 대금을 받은 은행 계좌를 압류 처분하고 수색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골프장 내 관리실·창고 등을 수색해 별도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5천만원과 계좌 추심을 통해 찾아낸 현금 등 총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총 1조2천552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과 P2P 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금융자산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59명 등 총 527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실거주지를 분석하는 한편 체납자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이나 생활실태 등을 정밀 분석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이번엔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며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번엔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며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