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요 현안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유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시와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부에 고법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인천고법 설치 타당성은 일정하게 입증되었다. 우선 예상 관할구역 인구 증가에 따른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문제이다. 인천고법의 예상 관할인구수는 2020년 10월 기준 423만명이며, 관할구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 하나이며,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나 제3기 신도시 조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항소건수가 타 지역 고법에 비해 200%에 달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와 서울고법 비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접근성도 문제다.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나는데, 도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71분, 승용차로 94분이나 소요될 정도이다. 교통체증이 심한 강남지역 도심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시간의 시간대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고법이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유와 서울고법 관할 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추진위 구성을 계기로 시민공감대를 높여야 한다.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편익을 높이고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이뤄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대법원, 정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 서울지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와 가사사건 항소심만 맡고 있다. 법사위는 접근성 문제에 대해 인천이 경기북부나 강원도와 같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특구와 해양도시적 특성을 비롯한 도시 인구여건과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실함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