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23일 올해 연말로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확대·임금상승·상생협력 촉진 등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연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KDI 등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임금 등에 효과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말 개편돼 2018년부터 적용된 투상세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이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소득에 투상세를 신고(2019년 신고)한 법인 3천879개의 전체 사업연도소득은 232조원이었고, 이중 투자 105조원, 임금상승 8조원, 상생협력지출 1조원 등 환류소득은 114조원으로 사업소득 대비 환류 소득의 비율이 49.3%였다.

2019년 투상세 법인 신고수는 4천382개로 184조원 사업소득을 신고했고, 110조원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지출 등으로 사용했다.

2020년에는 신고 법인이 4천550개로 늘었고, 195조원의 사업소득에서 124조원을 투상세의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를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사내유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임금·상생협력에 지출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인용한 KDI의 연구결과는 2015년에서 2018년도의 세수 실적에 기초한 연구로 18년부터 개편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부적절하고 신고 법인수가 증가햇했에도 납세총액으로 납부실적을 평가하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효과 없다고 판명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투자확대·임금상승·상생협력 촉진에 효과가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일몰을 연장해 거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 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나친 사내유보금이 비판을 받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명칭으로 도입했다. 2017년 일몰했다가 2018년 개편·시행되다 올해 일몰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