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추진한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이다.

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격 도입에 앞서 CP 활용 권고
평가요소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